‘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가 그제 발표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르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일드 페널티란 경제학에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말하며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4%로 무자녀 여성(9%)의 2.7배에 달했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한국적 현실에 기인한다. 여성가족부가 12살 미만 자녀를 둔 1만 2044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간 육아 분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취침·위생관리 등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78.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으며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
저출산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막는 최대 위협 요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에 인구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이대로 가면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사회는 소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육아 부담에 묶여 있는 여성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남성의 공평한 육아 분담으로 여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는 육아기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 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육아는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