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女임금근로자 1천만 시대...남녀 임금격차 부끄럽지 않나

  • 등록 2024-10-15 오전 5:00:00

    수정 2024-10-15 오전 5:00:00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 수가 1천 15만 2000명으로 사상 처음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하지만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2022년 기준)로 관련 통계가 있는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음에도 남녀간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경력이 짧고 저임금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일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등이 그런 배경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 수준이나 고용시장 참여율이 남성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요인은 왜 최근까지도 남녀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지 설명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그보다는 결혼과 출산이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30대 미혼 남녀의 임금격차는 10% 초반이지만 50~54세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임금격차는 47.4%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재단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을 거치며 여성은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없어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경력 발전이 제한되며 임금 감소를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기업은 조사대상 3백개 중 16개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20%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많고 복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임금격차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이 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복귀 후 1년 내 회사를 떠난다고 한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의 정비와 기업문화 변화 유도 및 그에 따른 보상·평가 시스템의 전반적 재검토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를 막는데도 일조할 수 있고 남녀임금 격차 1위의 불명예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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