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 규모를 놓고 여당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수준을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기존 원전 설계수명까지만 요구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원전 연장 운영과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야당은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중간저장 시설 확보 시점 명시 여부가 쟁점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종처분 시설 확보 시점뿐 아니라 중간저장 시설 확보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최종처분 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부지 내 중간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사정이 바탕에 깔린 논란이다.
주요 원전 보유국 중 스페인과 한국만이 관련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여야가 이번 회기에 절충점을 찾아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