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국내 상속세가 너무 가혹해 유능한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사례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한 기업인이 회복한 뒤 상속세 상담을 받아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민을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최대 주주 할증 적용시 최고 60%)에 달하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정신과 책임을 지킬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정 회장은 일각에서 경영권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지만 기업인들은 ‘책임의 대물림’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속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기재부는 응능부담 원칙 등을 감안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지만 성과는 감감무소식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중 사실상 1위인데다 평균(14.5%)을 3배 이상 웃도는 징벌적 상속세가 경영권 방어와 주식 가치 제고에 역행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거나 없애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멀쩡한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정부에 넘기는 일이 계속되는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