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티메프에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소상공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따르면 티몬은 상거래 채권자 2만 140명에 채권금액이 8708억원, 위메프는 채권자 2만 8279명에 채권 금액이 3479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고 액수도 크다. 공정위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한 책무다.
이번 법 개정은 티메프 사태가 계기가 됐다. 그렇다 보니 공정위가 혁신보다는 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정한 규제는 불가피해도 벤처 생태계의 건강을 해치는 과잉 요소는 없는지 경계할 일이다. 이커머스 업체와 소상공인은 본질적으로 공생 관계다. 장터를 제공하는 이커머스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무서운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들에 맞서려면 혁신 아이디어로 번뜩이는 토종 이커머스 스타트업이 속속 나와야 한다. 과잉 규제는 우리 스스로 그 싹을 자르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