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 도입 당시부터 애매한 규정과 처벌위주의 대책으로 비판이 무성했다. 실제 지난 2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한 결과 사망 등 중대사고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영세 기업들에까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니 당연히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경총이 지난해 말 50인 미만 10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4%가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절반은 안전관리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부터 성의있는 자세로 야당을 설득해 합의안을 도출해야겠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면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무리 총선 정국에서 경영계와 대립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거대노조의 이익만 대변하는 게 민주당의 본색이다.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경제의 풀뿌리인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애타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조속히 유예 법안을 처리한 후 보완 대책은 추후 논의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