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라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 것이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검찰과 법조계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는 석연찮은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루기도 했다. 피고측의 지연 전략이 먹혔다 해도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몸을 사린 인상이 역력하다.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 등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 극심해지면서 형사합의부는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라고 한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의 무책임한 처신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법치를 우롱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자들은 사법부까지도 우습게 볼 게 분명하다. 대법원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눈치 보기, 늑장 재판도 모자라 폭탄 돌리기까지 만연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 수호의 보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