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

  • 등록 2024-02-27 오전 5:00:00

    수정 2024-02-27 오전 5:00:00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예고대로 어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며, 이어 올해 안에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대환 대출과 재약정 대출에도 적용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DSR 시행은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 수요자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3억 3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이처럼 한도 축소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대출과 상환 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금융 당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제도가 실제로 기대만큼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아직은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확대 도입된다고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영향이 큰 만큼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알게 된 이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이런 불만이 정부나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를 거쳐 금융 당국에 기준 완화나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청년 우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다양한 정책 대출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정책대출이 더 늘어나면서 스트레스 DSR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축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달 법원의 부동산 경매 신청 접수 건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6%나 증가해 1만건을 넘었다. 가계 금융부담의 실물경제 전이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이 흔들림 없이 스트레스 DSR을 정착시켜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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