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들 중에는 일용직 등 취업 기간이 짧은 근로 취약계층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취업과 실직을 되풀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실제로 1년에 180일가량을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23년간 반복하면서 무려 8519만원을 타간 경우도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악덕 브로커까지 생겨나고 있다. 세무사인 A씨는 치킨집을 차려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78명을 위장 취업시킨 뒤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퇴직 처리하는 수법으로 총 5억 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 절반인 2억 9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과도한 보장은 금물이다. 지원 수준이 지나치면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부정 수급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6개월인 최소 가입기간을 10개월~1년으로 연장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