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상대 손배소송 으름장...의료계, 적반하장 아닌가

  • 등록 2024-06-07 오전 5:00:00

    수정 2024-06-07 오전 5:00:00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관련한 제재를 철회하자마자 의료계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병원장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내린 진료 유지 및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 날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정부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법적 위험 부담은 제거됐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소 액수로 제시한 1000억 원은 전공의 1만여 명의 사직 후 기간 3~4개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라고 한다. 소송 원고단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등도 참여한다고 하니 여러 항목의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 액수를 이보다 훨씬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명분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의료계가 손해를 입었으니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의료인들의 집단적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한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런 피해까지도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셈인가. 공익 우선의 원칙과 의료인의 책무 등에 비춰 볼 때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 조치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법률가들은 말한다.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뻔히 알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들이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자세를 굽혀 전공의 관련 제재를 철회한 것은 의료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어서다. 조규홍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욕을 먹더라도” 정부가 져주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여전히 미미한 가운데 의료계는 소송 으름장이나 놓고 있다. 몽니 부리기는 이제 그만하고 의료 제도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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