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긴 노동력 공백은 ‘팔팔한’ 노인이 해결책이다. 이미 올 2분기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청년층( 15~29세)을 앞질렀다.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인’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정년연장은 또한 국민연금 크레바스를 막는 효과가 있다. 연금 수령 나이는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5년 공백이 생긴다.
재계는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일단 퇴직한 뒤 재고용하면 연공서열제에 따른 고임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이는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법이기도 하다. 일본은 법정 정년(60세)을 그대로 둔 채 직원을 65세까지 어떤 형태로 고용할지는 기업 자율에 맡겼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 중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금물이다.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