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 개선이다.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 조정은 부진한 내수 경기에 임금 상승과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축수산인이 간절히 원해온 것이다. 현행 한도가 물가에 비춰 낮은 것도 사실이다. 식사비 한도 3만원은 2016년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될 때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설정된 후 요지부동이었다. 20여 년간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식사비 한도와 달리 다소 신축화됐다. 설과 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에 한해 2021년 20만원, 지난해 30만원까지 허용됐다. 이것도 평소 한도와 명절 한도 둘 다 올리는 방식으로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현실에서는 김영란법을 위반해도 처벌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그만큼 큰 것이다. 김영란법을 입법 취지에 초점을 맞춰 현실에 부합하게 대폭 손질할 때가 됐다. 민간 분야는 물론 공직사회도 법보다는 내규나 직업윤리로 청렴 풍토를 지키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임시변통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