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부당이득과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부담을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더욱 음성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면서 당시 대부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서민들은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이용을 늘려 결과적으로 불법대출과 추심이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지난해 3만 9000~7만 1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1년 추정치 2000∼3만 4000명의 최고 2배 수준이다.
최근 불법 사금융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져 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금융규제보다는 재정지원이 저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더 효과적이다. 효율성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에 들어갈 수십조원대 예산 일부만 줄이더라도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 불법적인 이익 박탈 등 행정력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일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