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 이자제한법... 표심 노린 금융 선심 이래도 되나

  • 등록 2023-12-18 오전 5:00:00

    수정 2023-12-18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금융 포퓰리즘 법안으로 불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끝내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해 7월 직접 발의한 이 법안은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을 초과한 이자 이익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 넘는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까지 면제해주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2+2 협의체’에서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개 법안 중 1순위로 제시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금융 취약계층의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정략적 법안이라는 평이다.

채권자의 부당이득과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부담을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더욱 음성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면서 당시 대부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서민들은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이용을 늘려 결과적으로 불법대출과 추심이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지난해 3만 9000~7만 1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1년 추정치 2000∼3만 4000명의 최고 2배 수준이다.

법리적으로도 논란이 크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다고 이자뿐 아니라 원금 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적 계약 원칙을 파기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일이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는 물론 법조계는 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해외에서도 유사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논의를 중단한 이유다.

최근 불법 사금융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져 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금융규제보다는 재정지원이 저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더 효과적이다. 효율성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에 들어갈 수십조원대 예산 일부만 줄이더라도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 불법적인 이익 박탈 등 행정력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일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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