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례 행사 된 최저임금위 파행, 개선 방안 과연 없나

  • 등록 2024-07-08 오전 5:00:00

    수정 2024-07-08 오전 5:00:00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최악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을 뿐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심의는 착수도 하지 못했다.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난달 27일로 이미 지났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 아직 최초 제시안도 내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화 방안 표결 때는 노동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 참석 거부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심의의 지연과 파행은 올해만큼은 아니어도 매년 비슷한 양상으로 되풀이됐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위 심의가 상습적인 갈등과 대립의 장이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가 그런 취지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 위원과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늘 노사는 대립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일각에서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노사 양쪽 위원이 공익위원과 함께 동등한 투표권을 갖게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노사 의견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순기능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여겨진다.

그보다 양대 노총에 집중된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다양한 노동자 집단으로 분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 외에 사회 각계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면 노사 양쪽 위원 수는 줄일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를 가칭 ‘결정위’와 ‘심의위’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심의위가 모든 논의를 하고 결정위는 말 그대로 결정만 하게 하자는 것이다. 모두가 동의할 정답은 없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만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현행 체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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