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운데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강간과 강제추행에는 동료 의사나 간호사를 상대로 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를 상대로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 운전자를 진료한 의사 염모씨가 대표적 사례다. 염씨는 다른 환자 여성 10여명을 수면마취 상태로 만든 뒤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래서야 환자가 의사를 믿고 안심하고 몸을 맡기기 어렵다. 경찰과 검찰은 의사 성범죄를 비롯한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단체들은 단체들대로 직업윤리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의료인에 의한 환자 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일에 의사들 스스로가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