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으로 '25만 원'...민생 앞세운 오만이다

  • 등록 2024-05-13 오전 5:00:00

    수정 2024-05-13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입법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은 누가 봐도 퍼주기다. 이런 법을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면 오만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별조치법 추진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연 25만 원 1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13조원이 드는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랏빚은 60조 원 가까이 늘어 1127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세수는 전년보다 62조 원이 줄었고, 올해도 부진하다.

또한 특별법은 실속은 없이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도 지난달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 특별법은 편법이며 꼼수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위헌론이 나온다. 설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또 다른 장벽이다.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국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나랏돈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기 특별법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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