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전국 40개 의대에 걸쳐 3000여 명에 이른다. 사직서가 중간에 보관되지 않고 대학 총장에게 전달까지 된 경우는 그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 일부라도 효력이 발생하면 대학병원 기능이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이유로 대학별·과별 특성에 맞게 외래와 입원 환자 진료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진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직서 효력 발생 이후에는 진료 축소 폭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는 의대 교육과 장래 의사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의 양보와 새로운 대화창구 개설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의료계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의대 정원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에 백기투항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버티기만 할 일은 아니다. 의료계 나름의 애로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의 대화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