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결렬...'금투세 폐지·가상자산세 유예' 본회의 통과

상속세·증여세 개정안은 부결
  • 등록 2024-12-10 오후 4:46:28

    수정 2024-12-10 오후 4:46:28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오늘(10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양당은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 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액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금투세 폐지 등 부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란이 있었던 법안들은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영상취재: 양국진·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

10일 이데일리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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