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되느냐’는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한 것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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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전에 이 대표 관련해 헌법 84조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직 전의 사유로 재직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판결 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작된 재판들은 헌법 제8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도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들어 국가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며 “형사소송법은 공소와 공판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