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로또, 저주됐다…8년 만에 빈털터리 된 女 사연은

8년 전 영국서 31억 로또 당첨된 여성
남편과 해외여행 다니고 고급 주택 구입
하지만 화마에 다 사라지고 이혼까지
병까지 얻은 여성 “그럼에도 내 삶 사랑해”
  • 등록 2024-11-19 오후 12:43:53

    수정 2024-11-19 오후 12:43: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1억 원의 로또 당첨금을 받은 여성의 8년간의 삶이 공개됐다. 많은 돈을 가지면 완벽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남편과 이혼 후 현재 빈털터리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8년 전 31억 원의 당첨금을 받은 라라 그리피스. 현재는 이혼 후 두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사진=데일리스타 캡처)
17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라라 그리피스(54)는 지난 2005년 10월 180만 파운드(한화 약 31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다.

라라는 공연 예술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대학교에서 만난 남편 로저는 IT 매니저로 재직 중이었다. 두 사람은 1997년 결혼해 큰딸 루비를 얻었다.

이들은 영국 최초로 온라인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라라는 당시에 대해 “새벽 2시 30분쯤 로저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는데 당첨금이 180만 파운드로 표시돼 있었다”며 “믿기지 않고 장난 같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복권 운영사 카멜롯에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당첨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거액을 얻게 된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호화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미국 플로리다, 프랑스 등 해외여행을 다니고 15만 파운드(약 2억 6500만 원)를 들여 투자 목적으로 미용실을 구입했다. 또 45만 파운드(7억 9400만 원)을 들여 헛간을 개조한 큰 집으로 이사했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꿈같은 삶은 2010년 12월 무너지기 시작했다. 새로 마련한 고급 주택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3일 동안 집 안의 있던 모든 것들을 앗아갔다. 화재는 세탁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 후 라라의 가족은 8개월 동안 호텔과 라라의 어머니 집을 전전했다.

2011년 7월 집을 수리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젠 부부 사이가 멀어져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정했고 2013년 12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그 많던 재산은 바닥이 났다.

라라는 “집과 사업체를 비롯해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고 떠올렸다. 설상가상 라라가 크론병에 걸리며 건강 문제까지 생겼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라라는 한동안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다.

현재 라라는 딸 루비(20)와 키티(17),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복권 당첨 후 오히려 많은 불행을 겪었지만 그는 아직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라라는 “힘든 순간을 겪었지만 복권은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면서 “돈을 모두 잃은 것은 후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는 지금의 제 삶을 사랑한다”며 “꼭 재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11월 19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18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1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1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13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잊은 아찔 '초미니'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