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내년 4월 결론 "심판 해봐야"(종합)

전날 오전 답변서 요청…기한 7일
헌재, 주심·수명 재판관 지정 본격 심리
27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 진행
이후 일주일 2번 재판관 회의…탄핵 심판 속도
  • 등록 2024-12-17 오전 9:07:21

    수정 2024-12-17 오전 9:07: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안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전날 헌재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전자배당에 따라 정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 내달 부터는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2번씩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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