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5억 달라"던 손흥민父 고소 학부모 결국

다른 사건 스토킹·무고 등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4-11-26 오전 9:03:10

    수정 2024-11-26 오전 9:29: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2)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 A씨가 손 감독과 별개의 다른 사건 스토킹·무고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사진=연합뉴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스토킹,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지난 15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판결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맞고 손 감독에게는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손 감독 측은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할 때가 있지만, 특정 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손 감독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억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러한 내용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A씨가 “저도 변호사랑 이야기하지 않느냐. (변호사가) ‘20억(원)이든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마세요’ 했다. 진짜다”라고 말하거나, “부모의 정신 피해도 있다”, “아이로 계산하면 1500이 맥시멈이다. 그런데 특이상황이지 않느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SON축구아카데미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아카데미 측이 김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는 손 감독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계좌 압류 위기에 처하자 지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뒤 “지인에게 계좌이체로 손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또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 등에 도달하게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더불어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받았다.

한편,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손 감독 등은 지난 8월 검사가 약식 기소했고, 지난 10월 춘천지법 형사11단독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