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혜택 축소…전월세값 안정보다 세수확보에 무게?

임대차통계 가동…등록 안해도 임대주택 파악·과세 가능
100만호 이상 등록…2020년까지 목표치 160만호 73% 달성
혜택 줄이면 임대주택 등록 줄어들게 뻔해…또 다른 부작용
  • 등록 2018-09-02 오후 12:15:27

    수정 2018-09-02 오후 12:15:27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일각에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보다 세수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이 100만호를 넘어서면서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임대차통계시스템 구축도 완료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자 혜택 줄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크게 늘었다. 작년 월평균 522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올 들어서는 7월까지 매달 평균 1만1545명이 등록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도 7월 말 기준 117만6000채로 작년 말 98만채에 비해 20% 증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0년까지 목표치 160만가구의 73% 가량을 달성했다.

게다가 앞으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통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달부터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완결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며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던 하지 않던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이 집을 전세로 주는지, 월세로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대차통계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의 월세세액 정보 등을 연계해 구축한 것으로 그동안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소득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임대차통계시스템을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까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변 월세가액 시세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 이들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과세당국이 임대주택 등록에 의존하지 않고도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애초부터 임대소득 세금 확보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집 더 사고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줄여야지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민간 임대주택을 조이면 임대차 매물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된다”며 “세제혜택을 줄이면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현 정책의 취지와는 부합하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별 등록 임대사업자 추이[단위=명,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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