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크게 늘었다. 작년 월평균 522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올 들어서는 7월까지 매달 평균 1만1545명이 등록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도 7월 말 기준 117만6000채로 작년 말 98만채에 비해 20% 증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0년까지 목표치 160만가구의 73% 가량을 달성했다.
게다가 앞으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통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달부터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완결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며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던 하지 않던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이 집을 전세로 주는지, 월세로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변 월세가액 시세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 이들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과세당국이 임대주택 등록에 의존하지 않고도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애초부터 임대소득 세금 확보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민간 임대주택을 조이면 임대차 매물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된다”며 “세제혜택을 줄이면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현 정책의 취지와는 부합하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