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도 '정우성 혼외자' 논란 참전 "등록동거혼제도 인정해야"

프랑스 '팍스' 제안 "단, 동성 등록동거혼은 인정 못 해"
"곧 법률안 준비해 제출하겠다"
  • 등록 2024-11-30 오후 4:23:33

    수정 2024-11-30 오후 4:23:3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이 세간의 이목을 끈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인 ‘팍스(PACS)’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정우성. (사진=나경원 페이스북/아티스트 컴퍼니)
30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1999년 도입된 프랑스 팍스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동거혼은 함께 사는 사람과 일종의 ‘계약’을 맺는 형태다. 법률혼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이슈가 발생하지만, 등록동거혼은 이러한 부담이 없다. 프랑스 역시 혼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는데, 프랑스는 등록동거혼을 한 70%의 커플이 법률혼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30%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

나 의원은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산모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산모숫자를 초과하여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거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아시아권에서 최대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실질적으로 등록동거혼의 해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이다. 곧 법률안을 준비하여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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