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2028년부터 과세"
송언석 "성급한 시행, 가상자산 시장 혼란 초래"
野도 공제한도 5000만원 확대 등 조율 움직임
  • 등록 2024-07-14 오전 10:23:18

    수정 2024-07-14 오전 10:23:1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5년부터 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낮은 소득공제 금액(250만원)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되기에 가상자산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또 여전히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해 당초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시스템 구축 미비 등 이유로 두 차례나 미뤄져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 예정이었다.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송언석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되어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645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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