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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자회사가 반품조건부 사입을 하도록 하거나 유통사의 팬 이벤트 등을 활용해 초동판매량을 부풀리는 것을 밀어내기로 볼 때, 하이브의 주장과 달리 뉴진스의 ‘겟 업’ 사례는 밀어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서 하이브에 보낸 내부고발 메일에 ‘음반 밀어내기’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란 초동 판매량(발매 후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앨범 판매사나 유통사가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해주고, 이후 기획사가 팬 사인회 등의 행사로 판매를 지원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앨범이 팔리지 않으면 초동 기간이 지난 후 반품해 주는 조건을 걸기도 한다.
이어 “어도어 역시 뉴진스 ‘겟 업’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장을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장의 재고가 남아있다”며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가 ‘음반 밀어내기’를)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해 판매량을 부풀리는 행위로 정의했다”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겟 업’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어도어는 반박했다. 어도어는 “일본 유통사 UMJ는 수요 예측 및 협의를 통해 15만장을 사입했으며, 여기에는 반품 조건이 붙지 않아 밀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또한 8월 20일에 추가로 진행한 팬사인회는 초동기간이 지나고 진행한 것으로 초동 물량과는 무관한 팬사인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