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압구정백야', 비윤리적이고 극단적" 관계자 징계

  • 등록 2015-03-26 오후 7:19:38

    수정 2015-03-26 오후 7:22:14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사진=MBC).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막장 논란’에 휩싸인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가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등을 이유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26일 내려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처다.

방통심위는 ‘압구정백야’의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드라마 속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같은 폭언을 한 상황,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외에도 SBS FM ‘두시 탈출 컬투 쇼’가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 조처를, tvN ‘코미디 빅리그‘는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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