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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2023년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던 만큼 뒤늦게 이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사유를 뒤늦게 밝힌 바 있다. 최민환이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 1년 간 서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으나, 최민환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다. 업소 사건을 알기 전 시부모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거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두 사람은 이혼 당시 잠정적으로 양육권자를 최민환으로 지정하고 율희가 아이들과 함께할 환경이 마련된 후 율희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시했던 돈이 5천만원이다“라며 ”집을 구하든, 이혼할 때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에 양육비 200만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혼을 하면서 제대로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율희는 이혼 후 소송을 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나마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7년 열애 사실이 알려진 이듬해 임신과 혼인신고 소식을 전했다. 2018년 5월 첫 아들 재율 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