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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준원이 몰래 팬미팅을 추진한 건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를 출연 계약서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준원은 MBC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탄생한 보이그룹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선발됐으나 돌연 활동 불참을 선언하고 팀을 이탈했다. 이후 유준원은 프로그램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