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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고인의 서류와 휴대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를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는 답보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언론에 제보해 사건을 기사화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사이버 폭력. 끝나지 않는 사이버 폭력의 굴레 속에서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이에 구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촬영 당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하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들을 ‘묵시적 동의’로 판단한 결과다. 유족들은 여전히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구하라, 끝나지 않은 세 사건 편은 22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