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금고 도난…‘스포트라이트’, 故구하라 둘러싼 사건 조명

  • 등록 2020-10-22 오후 3:48:17

    수정 2020-10-22 오후 3:48:1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가 우리에게 남긴,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22일 ‘구하라, 끝나지 않은 세 사건’ 편을 방송한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예고 화면 캡처)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일어난 금고 도난 사건. 유족이 공개한 구하라의 집 폐쇄회로(CC) TV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등장한다.

유족은 고인의 서류와 휴대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를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는 답보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언론에 제보해 사건을 기사화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사이버 폭력. 끝나지 않는 사이버 폭력의 굴레 속에서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이날 방송에선 유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 대해서도 다룬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떠난 동생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20여 년 전 자녀를 떠난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구하라의 유산을 요구한 것.

이에 구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하라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인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서도 재조명한다. 구하라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지난 15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촬영 당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하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들을 ‘묵시적 동의’로 판단한 결과다. 유족들은 여전히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구하라, 끝나지 않은 세 사건 편은 22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