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저변 확대 위한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21-05-21 오후 6:56:59

    수정 2021-05-21 오후 6:56:59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민들이 지역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문선수 육성체계도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의 신속한 설립을 도모한다.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를 통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은 경험 있는 지도자의 수준 높은 전문강습을 받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법 제정으로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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