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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측은 4일 오후 공식 SNS에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구하라에 대한 게시물을 게지했다.
센터 측은 A씨에 대해 “폭력의 끝은 결국 유포협박이라는 사이버성폭력이었다”며 “유포협박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주제에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데도 피해자는 어디에 말도 못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센터 측은 “과거의 연예인 성관계 유출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한 번 영상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상을 다운받고 시청하면서 가해에 동참하곤 했다. 구하라가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잘못까지 사과할 필요 없다. (A씨는)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은 모두가 구하라를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법무법인 세종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A씨는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2차례 보냈으며, 구하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등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SNS에 게재된 글 전문이다.
연예인 구씨가 성관계영상 유포협박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가해자 최종X씨는, 구씨가 업무 때문에 관계자와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구씨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의 끝은 결국 유포협박이라는 사이버성폭력이었습니다.
유포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는 순간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해자 최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은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며, (협박으로 신고하면) 올려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가해자 주제에 “나는 협박범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여자에게는 더 큰 타격과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라는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데도 피해자는 어디에 말도 못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구씨는 최씨에 의해 억울하게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몰렸지만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연예인 성관계 유출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한 번 영상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상을 다운받고 시청하면서 가해에 동참하곤 했습니다. 구씨가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해 주십시오. 처음 폭행 사건으로 보도가 나갔을 때, 왜 그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제 잘못 안다,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까요.
가해자 최씨는 오히려 구씨가 자신을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합니다.
구씨: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
구씨는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 잘못까지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은 모두가 구씨를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