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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이 같이 일축했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20일 이데일리 스타in에 “국민들이 스티브유에 대해 착각하고 계신 게 있다”며 국적법 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세번째가 스티브유의 사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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