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20-08-06 오후 4:39:57

    수정 2020-08-06 오후 4:39:5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1899 1119로 신고하세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행위자 신고,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 약 15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공지되며,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 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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