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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독과 여배우 사이에,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촬영 당일??지 해당 장면은 시나리오 및 콘티 상에 여배우의 등산복 바지를 갈기갈기 찢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촬영 직전 감독의 지시로 등산복 바지에서 상의를 찢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파트 거실 주변에서 현관으로 바뀌었다. 그 정도의 간략한 상황만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감독은 당시 촬영 전에 (해당 장면에 대해) 설명되고 동의된 것처럼 말씀했다”고 자신은 감독과 협의한 대로 연기한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여배우 주장 중에 상의를 찢는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던데 감독이 여배우에게 등산복에서 잘 찢어지는 상의로 바꾸라고 해서 티셔츠로 바뀐 거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고소를 당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