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항소심서 불법촬영 무죄 선고돼 석방

  • 등록 2023-06-01 오후 6:05:50

    수정 2023-06-01 오후 7:04:21

정바비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불법촬영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일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했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렸다. 정바비는 이날 석방된다.

정바비는 가수 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가운데 이듬해 2월에는 또 다른 여성 B씨가 정바비에게 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바비를 불법촬영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해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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