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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 씨(49)가 최 전 앵커와 지인 고모 씨(52·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 씨가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 3000㎡를 3.3㎡ 당 35만 원에 팔 것처럼 자신에게 접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앵커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최 전 앵커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최일구 전 앵커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 MBC ‘9시 뉴스’ 등 간판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다 2013년 2월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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