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조피디, 1심서 집행유예

  • 등록 2018-11-23 오후 4:38:47

    수정 2018-11-23 오후 4:38:47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프로듀서 조피디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자신이 키우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피디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2억7천여만원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이므로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합의서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피디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계약을 맺었다. 조피디도 A사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면서 기존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원을 지급받는 조건도 포함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신이 최대 20억원까지 A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조피디는 이 계약을 통해 투자금 11억 44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런데 조피디는 계약 과정에서 2014년 5월 일본 공연으로 2억7000여만원을 자신이 받은 사실은 A사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조피디는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사업 양수 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기망해 회사에 3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고 손해 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임원으로 재직하던 조피디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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