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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WADA 대변인은 “WADA가 아직 쑨양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보고받으면 WADA는 징계 사유 등을 검토하고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WADA의 반도핑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적발하면 20일 내에 이 내용을 공표하고 동시에 WADA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쑨양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여 전인 8월에 자격정지에서 풀려났고 아시안게임에도 무리 없이 참여하면서 발표 시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