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렸습니다"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 등록 2024-09-14 오후 5:45:36

    수정 2024-09-14 오후 5:45:36

슬리피(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슬리피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을 직접 전했다.

이와 함께 슬리피는 판결문 일부를 게재했다. 판결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쓰여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슬리피를 상대로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TS엔터테인먼트는 1심,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상고를 기각했다. 슬리피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가 적혀있다.

슬리피는 SNS를 통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2006년 언터쳐블로 데뷔했으며 트롯 가수로도 활동 중이다. 2022년 8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한 슬리피는 지난 3월 득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근황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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