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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10년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른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유승준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 적용된 시점에 한국 국적 취득을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준이 19일 가진 동영상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 해도 재산신고를 안 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스위스 투자은행의 탈세방조혐의가 드러난 뒤 미국 정부가 역외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했다.
법 적용과 함께 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중과세라고 반발했다. 약 6백만 명이 미국 밖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거주 국가에 세금을 낼 뿐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은 해외거주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미국에 해외 재산을 신고할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까 우려한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한국인이 되려는 이유 역시 세금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공익근무요원 영장을 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해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법무부로부터 영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라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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