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영발기금 정상화 방안은?" 반발…정부 "25년도 예산서 결정"[종합]

영화계 20개 단체, 입장권 부과금 일방적 폐지에 성명
"상의없는 부과금 폐지 철회해야…로드맵 제시해라"
정부 "현재 영발기금서 부과금 비중 극히 일부"
부과금 폐지 이전 수준으로 영발기금 지원 약속
  • 등록 2024-04-04 오후 6:27:10

    수정 2024-04-04 오후 6:27:1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를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며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 폐지 이후에도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발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화계 단체들이 요구한 영발기금의 구체적 지원 내용 등 방안에 대해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후에야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20개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 측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연대는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법적 근거를 들어 이같은 논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담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영발기금이 2007년 처음 조성된 이후 한국영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도 부연했다.

(사진=이데일리DB)
영화인연대는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고도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영발기금의 고갈 위기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처한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과금 정책의 폐지가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영화계 정부 지원 예산 축소를 들며 “2024년 영발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발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을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의 철회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영화인 단체의 반발에 이날 오후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차 영발기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발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발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발표 직후 문체부가 냈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영화계 단체들이 요구한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현재 영발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 및 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들을 폐지 및 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발기금은 영진위가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그 재원이 입장권 부과금이 유일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로, 극장과 제작사가 1.5%씩 나눠 영진위에 납부해왔다. 정부는 부과금 폐지 이후에도 영발기금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영발기금을 운용할지 등의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줄며 지난 3년간 영발기금은 고갈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내년 부담금 폐지 이후 영발기금의 향방을 둘러싼 영화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편 영발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과 함께 2007년 처음 생겼다. 지난 17년간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지원한 주요 예산이었다. 부담금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한시적(7년)으로 징수하는 기금으로 출발했으나,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상시 기금으로 굳어지며 세금의 성격이 강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관람객 대신 부담금을 내는 극장과 제작사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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