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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 작성 및 유포자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시영 측은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8일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증권가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다. 또한 찌라시가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까지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현재 이시영은 케이블채널 OCN ‘사랑하는 나의 신부’를 마치고 휴식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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