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소속사 "끝까지 처벌"

  • 등록 2015-09-08 오후 6:00:51

    수정 2015-09-08 오후 6:23:59

배우 이시영.(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끝까지 책임을 묻는 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시영 동영상 루머 작성 및 유포자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시영 측은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8일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증권가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다. 또한 찌라시가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까지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엔터테인먼트는 “강경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이시영이 큰 상처를 받은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기원했다.

현재 이시영은 케이블채널 OCN ‘사랑하는 나의 신부’를 마치고 휴식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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