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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Kstar는 23일 공개한 한서희와 인터뷰에서 처음에 대마초를 권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으며 자신은 한번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한 액상 대마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탑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