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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9월과 올해 3월30일에는 친구 A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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