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을 뽑는 과정에서 승부조작으로 처벌받았던 후보자 전력을 뒤늦게 발견해 선임을 보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빙상연맹 측은 “감독 선임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1순위 후보였던 A씨가 승부조작과 관련해 처벌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임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 채용에 나선 빙상연맹은 A씨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이사회에서 선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를 앞두고 A씨가 지난 2010년 동료 코치 10여명과 함께 특정 고교 선수를 우승하도록 경기 결과를 ‘짬짜미’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빙상연맹은 A씨의 선임을 앞두고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지원자의 징계 이력을 받았지만,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체욱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A씨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쇼트르랙 대표팀은 2024~25시즌을 앞두고 코치 3명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오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4~25 국제빙상경개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1차 대회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