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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내한 경기를 기획한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안은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섰다”며 “오는 9월 중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명안 측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팬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티켓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명안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오킴스 역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받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오킴스는 “경기 주최측인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조항을 지속적으로 광고해왔다”며 “이를 신뢰한 소비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한만큼 호날두의 출전은 (주최측과 소비자간의) 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페스타 측은 지난 27일 공식사과문을 통해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유벤투스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