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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는 지난 25일 경기·심판 통합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감독관과 주심은 당시 경기당 연맹 규정 및 유사 사례가 없어 국제배구연맹 규칙 제15조 9항(불법적인 교대)을 준용해 경기 점수를 삭감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국제배구연맹(FIVB) 및 아시아배구연맹(AVC) 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해 “관련 규정이 모호해 해당 리그 로컬룰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KOVO는 지난 1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관계자(경기위원, 심판위원, 주심, 부심)에게 제재금 부과와 경기출장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관련 위원장인 경기/심판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관련 규칙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에 자문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구자준 총재는 이에 포스트시즌(준/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또한 경기운영위원장과 심판위원장에게 남은 경기에 배구팬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규칙 적용 및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연맹측은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정비와 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사건에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배구 관계자 및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해당 팀(한국전력)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