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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텐트인더시티`의 `4억 명품녀` 방송과 관련, 한 통신사의 `대본` 주장을 일축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4억 명품녀` 김경아씨의 주장대로 `텐트인더시티` 출연 당시 대본이 있었다는 통신사 보도에 대해 “Mnet 측에서 김씨와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김씨 측에 이메일로 전달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사가 보도한 이른 바 `대본`은 이미 방송심의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자료”라며 “Mnet 측으로부터 김씨 섭외일지와 사전 인터뷰 자료, 촬영동영상 원본 등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김씨가 제기한 조작방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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