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4억 명품녀` 대본, 김씨 사전 인터뷰일 뿐"

  • 등록 2010-10-08 오후 7:46:18

    수정 2010-10-08 오후 7:46:58

▲ Mnet `텐트인더시티`의 `4억 명품녀` 방송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텐트인더시티`의 `4억 명품녀` 방송과 관련, 한 통신사의 `대본` 주장을 일축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4억 명품녀` 김경아씨의 주장대로 `텐트인더시티` 출연 당시 대본이 있었다는 통신사 보도에 대해 “Mnet 측에서 김씨와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김씨 측에 이메일로 전달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사가 보도한 이른 바 `대본`은 이미 방송심의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자료”라며 “Mnet 측으로부터 김씨 섭외일지와 사전 인터뷰 자료, 촬영동영상 원본 등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방송과 관련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해 경고 조치를 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김씨가 제기한 조작방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Mnet "`4억 명품녀` 대본? 사전 인터뷰로 작성한 구성안"
☞Mnet 측, "`4억 명품녀` 법적 대응? 소송 연락도 없어"
☞`4억 명품녀` 방송 경징계 `경고`…거짓방송 증거 못찾아
☞강코 "명품녀, 1500만원 미납…명예훼손 고소예정"
☞강코 "명품녀, 벤틀리 내 다이아몬드 세팅 원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