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법정구속' 신동빈 롯데 회장, 스키협회장도 직무정지

  • 등록 2018-02-13 오후 7:01:47

    수정 2018-02-13 오후 7:05:50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릉=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한스키협회장 직무도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4조 7항에 따라 대한스키협회장으로서 직무도 정지됐다.

스키계는 충격에 빠졌다. 한창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키협회의 수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 회장은 9일 열린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협회 대의원들과 함께 관람한 것은 물론 대회 기간 내내 올림픽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이기도 한 신 회장은 대회 기간 내내 평창에 머물면서 다양한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특히 롯데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 스키협회 등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대회 공식 파트너라는 점에서 신 회장의 법정구속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는 “뉴스를 통해 (신 회장 법정 구속 사실을) 접했다”며 “(신 회장을 대신할 회장 대행 임명 등)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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